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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TA 관련법 원점서 재검토 - 전자신문(2004.11.12)
2013.11.27
HIT:41637
ITA 관련법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제도화’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ITA 제도의 법제화와 시행 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도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두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제도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ITA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부처 간 합의에 실패한 행자부와 정통부가 국무조정실에 조정회의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ITA는 정보화 프로젝트의 골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전 감리와 사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ITA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정통부는 지난 6월 ‘ITA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월 관련 공청회까지 열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ITA 감리 의무화’ 등 이 법률안의 상당부분이 행자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부처 발의 법안은 통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국회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부처의 관련 법안은 결국 국무조정실의 협의조정을 거치게 됐다.
이번 안건을 조정과제로 공식 접수받은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은 최근 양 부처의 입장을 한 차례 수렴한 데 이어, 양측이 추천한 교수들을 불러 전문가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내달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여서 연내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경우 ITA가 로드맵 과제의 주관부처로 명시돼 있고, 행자부는 직제상 ‘정보자원관리’를 편제해 섣불리 결론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주께 양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한 차례 더 조정회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A의 특성상 법안의 적용범위에 따라 향후 전자정부 관련 각종 행정업무가 특정 부처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부 내에서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
ITA 관련법 제·개정 협의조정 왜 받나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부처별로 개별 추진해 온 ITA(정보통신아키텍처)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무조정실의 협의조정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양 부처의 관련 법안 제·개정 작업은 ‘올스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ITA 법안 마련과 그에 따른 업무지침 등을 기다려 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업체들은 해당 프레임워크 개발 등 관련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왜 ITA인가=공공 정보화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전 감리·평가가 필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ITA·EA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ITA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함께 향후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모습을 바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시 사전 감리과 사후 평가 등이 모두 ITA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ITA의 주관 부처는 사전 감리와 사후 평가를 통해 국가 정보화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ITA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입장=올초 전자정부 관련 행정업무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되면서 ITA, 즉 정보자원관리 분야 역시 행자부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이미 확정돼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 논리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양 부처의 직제와 해당 법령상 ITA의 참조모델(RM) 가운데 기술에 해당하는 ‘TRM’ 정도만이 정통부에 최적화된 분야로 행자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안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자원의 감리·평가·계획 등은 행자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보국 내에 ITA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자원관리과가 직제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ITA 관련 각종 사항을 굳이 법제화하려는 정통부의 논리는 난센스”라고 말했다.
◇정통부 입장=전자정부 관련 업무의 행자부 이관 이후 정통부는 ITA의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ITA 법안을 신규 제정, 업무영역 장악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게 정통부의 대응 방침이다.
특히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 ‘범정부 ITA 적용’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정통부이고, 특히 기술적 접근이 불가결한 ITA의 특성상 관련 법안과 그 주무를 정통부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조율은 행자부와 이미 마친 상태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만 국무조정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조실의 조정 결과에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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