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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SACA 회원 여러분.
안전행정부에서는 전자정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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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대상 조항: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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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에 대한 입법정책토론회가 문희상 국회의원의 주최로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아 래 -
행사명 :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 입법정책토론회
일 시 : 2013. 12. 12(목) 16:30 ~ 18:00
장 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 문희상 국회의원
주 관 :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후 원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참석대상: 제한 없음
참고사항: CPE 2H
초청장 다운로드 하기
ISACA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석 의사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사무국(isacak@isaca.or.kr)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름(한글, 영어), 소속,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번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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