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공지사항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 인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06. 7.14)에 따라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정보보호 전문가(SIS)가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추가되었음

 

따라서, 유관자격 또는 유관학력 보유에 관계없이 정보보호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아래와 같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정보보호전문가(SIS)

   ■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m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