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시험 취소 및 연기>
1. 시험취소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험생은 2007년 10월 13일까지 서면신청을 접수하면 처리비용 US$100을 제한 나머지 응시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13일 이후에 반환 요청이 접수되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미국본부 팩스로 보내신 후, 반드시 취소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2. 시험연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험생은 등록 수수료를 다음에 실시되는 시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US $50의 처리비용이 부과됩니다. 2007년 11월 2일부터 2007년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US $100의 처리비용이 부과됩니다. 연기 신청은 2007년 12월 1일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연기를 신청하려면 www.isaca.org/examdefer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또는 학습 재료, 제세금, 운송 및 취급 비용 또는 회원등록비로의 대체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