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공지사항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구성일 : 2022년 6월 27일(월)

2) 협회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위원장 : 이용근

- 위원 : 이재우, 조명연, 이길진, 전영하, 황경태, 윤석진,  김범수, 이태형

 

2. 선거관리위원회 진행 경과

1) 협회 회장 추천 공고 및 접수 : 2022년 6월 27일(월) ~ 2022년 7월 15일(금)

2) 회원 추천으로 선관위에 접수된 회장 후보자 : 김희영 회장

3) 선거관리위윈회 의결 : 2022년 7월 18일(월)

4) 의결 내용 :  회장 후보자 김희영 회장, 감사 후보자 곽석우 감사

 

3. 회장, 감사 후보자 추천

본 협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차기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1) 회장 후보자 : 김희영(㈜링크투 대표 /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회장)
 2)
감사 후보자 : 곽석우(㈜아이위비즈 대표 /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감사)

 

2022년 7월 19일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용근


 

< 임원개선 관련 정관 내용 >

 

제10조 임원의 선임

제1항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2항 : 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고문단 위원중에서 3인 이상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개최 3일전까지 회장 및 감사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1/3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임기

제1항 :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2항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항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출시까지 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