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계속되는 보안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내년 2월부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관련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회원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이메일을 받으신 회원 중에서 ISMS인증 (수석)심사원(보) 자격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아래 정보를 사무국으로 회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마감일 : 2012년 9월 14일(금)까지
- 회신처 : isacak@isaca.or.kr
보내주신 정보는 우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써 위상 확보를 위해 대정부와 회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 정보를 제공해 주실 때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곳에도 활용되지 않으며 대정부회의 통계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이름
이메일 주소
ISACA ID
소속회사
관련자격 취득년월
ISMS 수석심사원 :
ISMS 심사원 :
ISMS 심사원보 :
CISA/CISM/CGEIT/CRISC :
CIA :
CISSP :
PMP :
AICPA :
SIS :
기타
경력사항
예시 :
**은행 보안파트(6년)
** IT감사(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