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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공적인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시스템의 상호연계 또는 통합을 통한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와 전자정부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 확대 및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의 보안대책 이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안 제9조의2,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신설)
1) 국민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 재산 등 필요한 생활정보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공공서비스 목록을 관리하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 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신청받은 공공서비스를 관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도록 함. 이 경우 이송받은 관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안 제30조의2 신설)
1)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시스 템과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상호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다.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공동으로 활용하 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 등(안 제2조제15호,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75조 개정 및 제61조의2 신설)
1) 감리법인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등 록변경 누락 등 단순한 위반은 업무정지에서 시정명령으로 완화하여 자율적 시정 기회 부여함
2) 법률적 의무사항인 감리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13.7월 시행)이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 PMO 시행기관은 재량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민법」개정(’13.7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 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감리원을 ‘감리원증을 받은 자’로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마. 전자정부 보안대책 강화(안 제24조 개정 및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6조의2 신설)
1)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행정기관등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함.
2) 사이버침해 위협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5조,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54조, 제67조 개정 및 제5조의2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소관 계획 추진현 황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정기관등이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원격지간 업무 수행 시 영상회 의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3) 범정부차원의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기관 범위를 중앙행 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함.
4) 시·군·구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시· 도와 사전협의하 도록 권한을 이양함
5)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 목록공개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전화: 02-2100-3529 (FAX : 02-2100-419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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