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검사와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금융당국 내에 보안을 제대로 아는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통신 등 금융 정보기술(IT)을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2% 남짓밖에 안 되지만 IT 인력 가운데에서도 금융보안·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 금융당국의 ‘보안 무지’가 정보보안과 관련된 부실 감독과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해 내놓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금융위원회 내부 IT보안 전문인력 현황’ ‘금융감독원 IT보안 전문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전산, 해킹, 정보보안 등을 담당하는 전체 IT 인력은 2% 남짓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의 경우 전체 직원 249명 중 전자금융과 직원 4명과 의사운영정보팀 직원 2명 등 총 6명(2.4%)이 전 금융권 IT 보안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직원 1844명 중에서 I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IT감독국 40명, 정보화 전략실 32명, 전자공시실 6명 등 총 78명이지만 이중 실제 금융사를 상대로 IT 보안 감독과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IT 감독국 직원 40명(2.16%)에 한정돼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IT 인력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개인정보보호 유출이나 해킹 등 금융 보안 사고 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더 적다는 사실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보안에 대한 기본 지식 이상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보호책임자(CISM) 등의 보안 자격증 소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보통 금융권 보안 전문가 채용에도 관련 자격증 소지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보안 자격증 소지자는 금융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금감원에는 전체 직원 중 단 41명(2.2%)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자격증이 보안 전문성을 입증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보안 정책 전반을 주무르고, 현장 검사를 하는 당국 관계자들은 적어도 이 정도 자격은 갖추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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